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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오세희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권, 선거권 등 연합회의 핵심 운영 기준은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연합회는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이자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직유관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광역지회가 연합회의 정회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광역지회를 연합회의 정회원으로 규정해 의결권과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조에 발맞춰 지역 소상공인의 다양한 현안과 과제가 정책 결정 과정에 폭넓게 반영되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균형 있는 소상공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장을 편법으로 쪼개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으로 인해 법적 분쟁과 자격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대표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보아 소상공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시해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자격 취득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사업 규모와 경영 형태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 사업장을 쪼개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위를 악용해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의무를 회피하고,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직에 진출하는 등의 편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희 의원은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소·중견기업이 편법으로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해 정부 지원을 받는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766만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연합회가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과 업종을 아우르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연합회 의사결정 과정에 공정하게 반영되고 모든 소상공인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취지”라며, “진짜 소상공인이 주체가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한 대표체계와 정책 지원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의겸, 김재원, 김한규, 박희승, 서영교, 송재봉, 장철민, 정진욱, 차규근, 허영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