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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제주지검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0일 만료 예정이던 구속 기간은 20일까지로 늘어났다.
A경장은 2026년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경 30대 여성의 실종신고를 접수,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와 연락이 되었고 신변에 이상이 없으며 경찰관을 만나기를 극구 거부,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통보한 뒤 오후 9시 11분경 제주서부서 실종팀 사무실에서 112 신고 시스템에 위와 같은 허위내용을 입력, 112 신고를 종결하고 오후 10시 21분경 같은 방법으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로 입력 후 종결 해제하여 실종신고 처리에 직무를 유기하고 실종자 수색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 A경장은 7월 2일 오후 6시 2분경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접수,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고자에게 허위사실을 통보한 뒤 오후 11시 22분경 실종 시스템에 소재 발견으로 허위 내용을 입력, 종결 해제하고 오후 11시 24분경 112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 112 신고를 종결하여 실종신고 처리의 직무를 유기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