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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공영홈쇼핑이 판매한 국내산 홍어제품과 가자미가 사실은 외국산으로 원산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압수수색까지 집행됐으며, 판매된 홍어제품과 가자미 총 판매액이 약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에 따르면, 군산 해양경찰서 외사과는 공영홈쇼핑이 판매한 홍어무침과 손질가자미의 원산지 위반(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27일, 공영홈쇼핑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공영홈쇼핑은 해당 홍어무침회를 25년9월과 26년1월 등 두차례에 걸쳐 방송하면서 7,331개를 팔아 약 1억8천2백만원어치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손질 가자미 역시 25년 2월과 26년 1월 등 2회 방송으로 2,604개를 판매해 약 1억2백만원에 달했다. 두 제품의 판매액 합산하면 약 3억원에 육박한다.
이 과정에서 공영홈쇼핑은 해당 제품들을 국내산으로 표기했으나 군산 해양경찰서 외사과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월 27일 공영홈쇼핑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 3월19일에는 공영홈쇼핑 관련자들 소환을 거쳐 5월27일 압수수색까지 단행한 것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자료 등을 검토한 군산 해양경찰서는 혐의 확보를 사실상 마쳤으며, 9월말 경에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영홈쇼핑은 2020년 이후 중국산 참깨가 섞인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육우가 섞인 불고기를 한우불고기로 판매했으며 22년에 멸균미처리 궁중도가니탕 판매, 25년에 상품 품질이 저하된 삼계탕을 파는 등으로 총 6회에 걸쳐 환불하는 소동을 벌였으며, 환불 총액은 23억5천4백만원을 초과하고 있다.
이번에 원산지 위반 홍어무침과 손질가자미 등이 최종 확정되면 7번째 부정식품이 판매된 셈이며 사실상 2020년 이후 매년 부정식품이 판매되는 것이다.
이에 최의원은 “공영홈쇼핑에서 매년 부정식품이 판매된다는 것은 공공기관을 믿고 물건을 구매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사전검증의 전면적인 개편과 혁신을 통해서라도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시급히 복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