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오는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지도·조언’ 방식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금품·향응 수수 및 부실한 사건 처리 등 근로감독관의 비위가 지속되고 있어 외부 견제 약화에 따른 통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1~’26.8월, 징계처분일 기준) 근로감독관에 대한 징계는 총 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처분일 기준 연도별 징계 건수는 △’21년 4건 △’22년 11건 △’23년 19건 △’24년 15건 △’25년 16건 △’26년 8월 12건에 달한다.
징계 사유별로는 △향응·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 15건 △업무 부적정·문서위조 등 직무태만 및 부실처리 21건 △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 12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17건 △갑질·사업장 내 부적절 발언·협박 등 권한남용 및 기타 비위 12건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직무태만·부실처리(21건)와 향응·금품수수(15건)가 총 36건으로 전체의 46.8%를 차지해, 독립 수사 역량 및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 비위 사례로, 실제 근로감독관 A씨는 직무관련자 3명으로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두 차례 접촉한 사실이 적발돼 2026년 5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직무태만 및 부실처리는 검사의 사전 지휘가 사라질 경우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시사한다. 또한 향응·금품 수수는 2023년 이후 급증해 2026년 8월까지 올해에만 6건의 징계가 확정되었다. 검사의 사전 지휘 없이 근로감독관이 독자적으로 사건 종결 및 수사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경우, 피조사 기업·사업주의 로비와 회유 유인이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의원은 “근로감독관에게 사실상의 독립적 수사권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향응·금품수수와 직무태만·부실처리 등 중대 비위가 이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라며, “검사의 수사지휘가 ‘지도·조언’ 방식으로 전환돼 외부 견제가 약화되는 만큼, 비위 행위자에 대한 일벌백계는 물론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통제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