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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면허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의한‘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과제가 정부의 수용 결정을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에 반영됐다./사진제공=논산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윤강산 기자] 논산시가 건의한 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 과제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치매환자가 운전면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제3자 신청제도를 대안으로 수용했으며, 개정 법률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 법률은 2026년 10월 13일 공포됐으며, 2027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이번 개정이 운전면허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yunkangsa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