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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10-15 00:19

강선우./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이었다.
 
강선우·김경./아시아뉴스통신 DB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구속됐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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