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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최근 5년간 항공 여행객 단속을 통한 마약 적발건수가 1,860건에 달하는 등 마약 국내반입 차단의 핵심 절차인 세관검사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 지고 있음에도 검사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에 대한 폭언‧협박 등이 일상화돼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후덕 국회의원(경기 파주갑)이 인천공항본부 세관공무원 2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26.9.28.~10.6.)를 진행한 결과, 86.9%(186명)가 검사방해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방해행위 경험자 중 월 1회 이상 검사방해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97.3%(181명)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월 5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도 32.3%(60명)에 달했다. 특히 월 5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세관공무원은 ‘매 근무 시’, ‘월 10회 이상’ 등 검사방해행위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검사방해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폭언‧협박(51.5%)이 가장 많았으며, 검사장소 이탈‧도주(20.3%), 검사 시설‧검사대상물품 훼손(14.5%), 폭행‧신체적 접촉(4.7%)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응답 중에는 검사용 커터칼을 빼앗아 검사 직원을 상해한 사례도 확인됐다.
그러나 검사방해행위가 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질문(복수응답)에는 구두경고 39.5%, 동료 직원 도움 요청 34.7% 등 자체 해결한다는 응답이 74.2%에 달했다. 기타응답으로는 무시, 달래기, 관련 규정 고지, 대응방법 없음 등 실질적 제지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행 관세법에는 검사대상자가 검사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도주하는 등 검사방해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현장에서 즉시 제지‧통제할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의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도 ‘퇴거 조치는 말로만 통보하고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검사방해행위로 인한 검사 직원들의 고충(복수응답)도 확인됐다. 정신적 부담‧불안(36%), 업무지연‧검사차질(32.8%), 다른 여행자 통관 지연(25.8%), 신체적 피해(2.7%) 등의 고충을 호소했으며, 그밖에 불안증세, 출근 부담, 우울증, 수면장애, 자존감 상실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응답(2.7%)도 있었다.
현장 세관공무원들의 법제화 요구도 높았다. 검사방해행위를 경험한 직원 186명 중 96.8%(180명)이 ‘어떤 행위가 세관검사 시 방해행위인지, 제지‧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복수응답에서는 현장에서 즉시 신체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32.5%), 검사방해행위에 대한 명확한 범위‧기준(32.3%) 마련 등 검사방해 행위 시 신속히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윤후덕 의원은 “현행 관세법은 검사방해행위 발생 시 사후처벌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방해행위를 즉시 제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마약‧총포 등 반출입 금지‧제한 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세관검사 방해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현장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질서유지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후덕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사방해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최소한의 신체적 제지, 녹음‧녹화, 검사대상 물품의 일시보관 등 단계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