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대전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합동단속’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기자 송고시간 2026-10-16 10:53

톨게이트 통과 차량 실시간 조회,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
9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 111억 원, 2회 체납 차량 2만 35대
대전시는 지난 15일 유성 톨게이트에서 경찰 등과 자동차세 체납 합동단속을 진행했다./사진제공=대전시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유성 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경찰청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고질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을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단속에는 대전시(지방세 체납 3명, 세외수입체납 2명), 한국도로공사(6명), 경찰청(5명) 등 16명이 투입됐다.

단속반은 체납차량 조회 단말기를 활용해 톨게이트 입구를 통과하는 차량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와 함께 5개 자치구에서도 자체 계획에 따라 별도 장소에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동시에 전개했다.

한편, 9월 말 기준 대전시의 전체 지방세 체납액 764억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111억 원(14.6%)에 달하며, 이 중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2만 35대, 체납액은 100억 원 규모다.

시는 단속 현장에서 납세자가 가상계좌 등을 통해 지방세나 과태료를 즉시 납부할 경우 번호판을 곧바로 교부했다. 현장에서 납부하지 못한 체납 차량의 영치 번호판은 주소지 자치구로 배부되어 체납액을 완납해야만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세 의식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라며 “체납 차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