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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부장판사는 3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재범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전 연인인 20대 남성 집에 찾아가 자기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서로를 교제 폭력과 스토킹으로 신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