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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찾아가 "불 지르겠다" 협박...20대女 구속영장 기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11-01 00:29

서울남부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부장판사는 3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재범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전 연인인 20대 남성 집에 찾아가 자기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서로를 교제 폭력과 스토킹으로 신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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