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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2027년 1월 26일 오후 2시 30분께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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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