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5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1.까지 '꼭' 신청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11-03 00:00

(사진제공=국세청)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12월 1일(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5월 정기신청 안내 이후 수집된 소득자료를 분석해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가로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한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하여 산정액의 95%(5% 감액)를 2027년 1월 15일(금)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5.6.1. 기준)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부터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안내된 예상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다.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또는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홈택스(PC・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간제근로‧일용근로 등으로 일시적 소득이 발생한 청년층은 물론, 현재 퇴직한 경우라도 ’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고령자 등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센터(평일 9시~18시) 또는 자동응답서비스(24시간)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더 많은 가구가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27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한다.

’2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홑벌이가구 310만 원, 맞벌이가구 360만 원으로 인상되고, 소득요건도 단독가구 2,600만 원, 홑벌이가구 3,700만 원, 맞벌이가구 5,2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