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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전남경찰청)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박용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공소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나주 소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결박한 채 살해한 「나주 부부 강도살인사건」에 대하여,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요구 제도를 적극 활용, 사경 수사팀과 함께 살인 동기 등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피고인 박용수(남, 52세)를 강도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당청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강력 전담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여 사경 수사팀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 송치 당일 사경 수사팀과 대면 회의를 거쳐 피고인 사용 계좌와 피고인의 동거녀 명의 계좌에 대한 각 거래내역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보완수사요구하여, 위 계좌 거래내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분석하고, 공소청 통합심리분석, 주요 참고인 조사 결과 등을 면밀히 살피고, 당청에서 피고인 상대로 2회, 참고인 상대로 1회 등 사실관계 확인을 충실히 실시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변제를 독촉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A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범행 당시 심각한 도박 중독 상태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