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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노영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청주흥덕을)은 30일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은 국가연구사업의 연구기획 시 특허동향 등의 조사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해당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시 연구기획 단계의 특허동향 등 조사여부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노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관리와 관련해 정비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하는 등 부정사용에 대해 사업참여제한 및 출연한 사업비의 환수조치를 하고 있으나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