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5일 목요일
뉴스홈
박남춘 의원, '건강한 노년' 위한 '효도법안' 발의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2-08-01 18:12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전체 인구의 11%가 65세 이상 노인이며 14년 후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빠른 현상이다. 이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노인 진료부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에 따르면 노인 진료비는 15조3768억원으로 2010년 14조1350억원 대비 8.8% 증가했으며 이는 2011년 우리나라 전체 진료비 46조 2379억원의 33.3%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뿐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노인들은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고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부담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위해 헌신한 노인인구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와 의식을 재정립하고 선진국형 노인복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효도법안’의 통과로 많은 노인들이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한 노년'을 위한 '효도법안' 발의는 배기운, 박민수, 양승조, 오제세, 이상민, 민홍철, 김재윤, 서영교, 이춘석, 장병완, 최민희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