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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뉴스통신] 이지은B기자 송고시간 2014-07-14 10:45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 현황 공개 의무화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김기준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 14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현황 공시를 의무화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직자와 사기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 사태, 원전비리, 세월호 참사로 고위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심사대상자의 사기업체 등으로의 취업현황을 매년 조사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국회 또는 해당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취업심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김기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을 무조건 금지해 이들의 사회기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보다는 공개를 통한 사회적 감시의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심사도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직 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본 개정안은 김광진, 문병호, 서영교, 윤관석, 이목희, 이상직, 장하나, 한정애, 황주홍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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