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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산청군청 전경.(사진제공=산청군청) |
경남 산청군은 자주재원의 조기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두 달간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기간 중 체납액의 60% 이상을 징수한다는 목표로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고액∙고질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부동산 대위등기, 자동차 인도명령, 재산공매, 급여압류, 예금압류, 신용불량등록,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행정수단을 총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이월체납액의 45%이상을 징수해 체납액 징수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며 “이번 기간 중에도 다양한 징수기법 개발과 법령연찬을 통해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징수해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군 재정운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밀린 세금이 있는 납세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진 납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산청군의 이번 달 현재 지방세 수납액은 181억원으로 총 부과세액의 96.4%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