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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권수 경상대학교 도서관장(왼쪽), 정기한 연구부총장.사진제공=경상대 |
최근 '대학도서관진흥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대학 도서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 법의 제정에 국립 경상대학교 허권수 도서관장과 정기한 연구부총장의 숨은 역할이 컸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 관장은 지난 2013년 12월 도서관장에 취임하자마자 경상대학교가 일류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도서관을 갖추어야 된다는 신념으로 오는 2020년까지 장서 180만권 확보를 목표로 장서 수집에 전념했다.
또 대학 도서관 발전에 대해 고심했다. 근래 반값 등록금 등으로 대학에서 도서관에 대한 재정투자가 점점 어려워지자 대학도서관에 대한 관심도 낮아져 가고 있고 대학 내에서 도서관의 위상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대학 도서관 진흥을 위한 법률이 필요했다.
대학 및 학교도서관의 설치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난 1963년부터 1990년까지 27년간 '도서관법'에 규정돼 있었으나, 도서관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개편되고 대학 및 학교도서관은 개별법으로 추진돼 왔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 13명의 도서관 전문가가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에는 전국 400여 대학 도서관을 관장하는 부서와 직원은 단 1명도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공공도서관 직원은 33.3%, 학교도서관 직원은 55.6% 증가했으나, 대학도서관 직원은 도리어 35.0%나 감소했다. 국내 대학도서관 수준과 선진국 대학도서관 수준의 격차는 훨씬 심각하다.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 대학도서관의 평균 직원은 9.95배, 장서는 3.27배, 자료구입비는 4.68배나 높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을 통해 시설, 장서, 직원 배치기준을 갖추는 것이 시급했다.
지난 2009년 정두언 국회의원이 대학도서관진흥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2012년 18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는 등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다. 이어 2013년 3월 김세연 국회의원이 대학도서관진흥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 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허권수 도서관장은 정기한 연구부총장과 함께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고, 두 사람은 여러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명과 지원을 호소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냈다. 이에 힘을 얻은 허 관장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이응봉 회장, 김종철 사무총장, 김기태 팀장, 경상대 강홍구ㆍ김남희 과장, 청주대 곽동철 교수 등과 합심해 대학도서관진흥법 마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갔다.
결국 지난 3월 3일 국회에서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어렵게 통과됐다. 이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도서관의 진흥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대학 도서관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허권수 관장은 “이번 '대학도서관진흥법' 통과로 대학 도서관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지만 교육부 내에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와 직원을 두는 문제를 관철시키지 못한 것은 아쉽다. 앞으로 시행령에 직원, 시설, 장서의 배치기준을 반영해 대학 도서관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