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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억 불법 편취한 법인대표 등 피의자 43명 검거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김종일기자 송고시간 2015-10-06 09:41


 유사수신행위로 598억 편취한 법인대표 등 43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진경찰서(서장 이흥우)는 부산진구 부전동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노인, 주부등 서민층을 상대로 NPL채권(무수익 여신) 매매, 부동산 경매등으로 수익을 얻어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계약 종료시에 100% 보장한다고 속여 902명의 피해자에게 총 598억 54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법인대표 K씨(41세), 영업이사 L씨(61세) 2명을 구속하고, 기타 모집책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들이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하려 한다는 피해신고를 접한 경찰은 심야시간까지 피해조사 및 관련자료를 보강해 신속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압수물분석과 법인대표 등의 출국금지 조치 등 적극적인 수사로 범죄혐의가 밝혔다.


 이들은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모집한 투자금의 14.25% - 32%를 영업이사 등의 모집책 수당, 투자자 배당금등으로 소진한 상태에서 원금을 돌려주어야 하나 투자수익으로는 이를 지급할 수가 없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발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던 중 지난 5월쯤에 투자가 줄어들면서 7월달부터는 배당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또한,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투자금으로 구입한 경주·울산 등지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며 투자가 안정적이라고 강조했으나 근저당 설정금액이 부동산 매입가의 10배가 넘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사실을 숨겼다.
 
 이들은 영업이사 하부조직으로 영업1팀부터 12팀까지 팀별 6∼7명의 모집차장들을 두고 월별 유치금액을 할당하는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했으며, 투자를 한 피해자가 남편의 항암치료 병원비로 투자금 회수를 하려하면 온갖 구실로 환급을 거부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노후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을 투자했고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 손실을 보게 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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