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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동절기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과 함께 한다

[=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15-10-27 15:35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지원사업’ 신청소득, 재산 기준 초과 시 무한돌봄사업 신청

 경기 광명시는 몸도 마음도 추운 동절기 갑자기 실직 ․ 중한 질병으로 생계가 막막한 시민에 대해 긴급지원사업과 무한돌봄사업을 펼치고 있다.


 긴급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 ▶이혼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자 ▶단수·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긴급지원사업의 경우 일반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소득은 최저생계비 185%이하여야 한다.
 
 긴급지원제도의 소득, 재산 기준에서 초과되어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은 무한돌봄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무한돌봄사업의 경우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소득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시 복지정책과 무한돌봄센터(02-2680-6508)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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