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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서 조상묘라고 속여 보상 받은 마을이장 등 ”덜미”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5-11-04 15:13

LH 택지개발지구인 고덕국제신도시에서… 보상금 3억2000여만원 챙겨

 4일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옥자)는 무연고 묘를 조상묘로 속여 보상금을 챙긴 마을이장 B씨(61)과 장묘업자 J씨(63), 일부주민들을 사기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옥자 부장검사가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이석구 기자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옥자)는 4일 무연고 묘를 조상묘로 속여 보상금을 챙긴 마을이장 B씨(61)과 장묘업자 J씨(63), 일부주민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초부터 지난해 2월까지 택지개발지구인 고덕국제신도시에서 무연고 묘 100여기를 조상묘와 종중묘라고 속여 분묘이전보상금 3억2000여만원을 받아 나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조상묘라고 속여 허위로 보상 받은 6명과 종중묘라도 허위 인우증명서를 작성한 Y씨(72)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위임장을 작성한 C씨(51)등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방치된 무연고 묘가 많은 것을 알고 마을 주민들을 끌어들여 연고자 행세를 하고 가짜 종중을 만들어 허위 회의록도 작성해 분묘이전보상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분묘이전보상금이 모두 회수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LH공사에 통보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대단위 개발지구 내에서의 유사 범행에 대해 계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국가재정비리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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