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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사 피고인 형 집행 강화 방침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정면기자 송고시간 2015-11-10 10:10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검찰은 불구속 상태서 재판 중에 실형이 확정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이 확정판결과 동시에 소환하는 등 형집행이 대폭 강화된다고 4일 밝혔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유상범 부장)는 이같은 내용의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 을 오는 5일 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지침에 의하면 형사 피의자의 출석시기는 소환통보를 한 익일 일과시간 이내이고 그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오후6시까지 출석해야 한다.


 이번 시행 지침은 현행법상 불구속 기소된 형사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의 구체적 기준이 현행법상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완책이다.


 이번 지침이 정해짐에 따라 향후 검찰은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 자유형이 확정될 경우 검찰은 형집행 대상자를 그 즉시 소환해 형을 집행하게 된다.


 하지만, 생명보전을 위한 치료나 가족 장례식 및 결혼식 등 극히 제한적 사유에 대해서는 3일 이내로 예외로 두었다.


 그동안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병원진료와 신변정리 등으로 집행을 미룬 일부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을 염두해 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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