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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수유, 꿀, 산삼 등을 혼합해 만든 가짜 공진단.(사진제공=청주 청원경찰서) |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가짜 공진단을 제조해 판매한 안모씨(42)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가짜 공진단을 만든 뒤 인터넷을 통해 150상자, 175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는 산수유, 꿀, 산삼 등을 혼합해 금박을 씌워 가짜 공진단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