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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지인 집 놀러가 100만원 훔친 30대 검거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지수기자 송고시간 2015-11-04 16:59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인의 집에서 현금을 훔친 신모씨(34)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2일 청주시 흥덕구 장모씨(31.여)의 집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다.


 신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씨의 집에 놀러가 장씨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지갑에 있던 현금 100만원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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