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상남도의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모습.(사진제공=경남도의회 사무처) |
천영기 경남도의원이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아시아뉴스통신이 4일 보도한 ‘빚더미 경남개발공사 성과금 잔치 지적’이란 내용의 기사에 즉각 해명자료를 냈다.
이 기사의 주요내용은 ▶부채에 허덕이는 경남개발공사 성과금 잔치 ▶평가자료 없이 최근 10년간 37억원 지급 ▶경남개발공사 사장 270%, 상임이사 200%, 직원 200% 지급 등이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 측의 해명은 지방공기업의 성과금은 1998년 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경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부연했다.
이 제도는 도입 시 경영실적수당(기본급의 190∼220% 수준이며, 공무원의 정근수당과 유사)을 폐지하고 도입된 것으로 보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2014년 12월 기준 15개 전국도시공사 중 부채비율이 상위권(4위), 당기 순이익 457억원, 1인당 당기순이익 5억원의 경영성과를 달성했다는 것.
이는 4개년 연속 부채감축으로 2015년도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부채감축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성과급 지급 방법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경영평가 결과를 통보 받아 지급율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지사가 성과급을 지급율을 결정, 지급하게 됐다고 했다.
특히 경남개발공사는 2014년도 경영평가 결과 ‘나’등급(15개 전국도시개발공사 중 5위)과 부채비율 개선, 복리후생제도개선, 전국도시개발공사 중 최초 임금피크제 도입, 설립이래 최초 200억원 경상남도에 배당 등으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영평가 성과 지급율을 통보 받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사장의 성과급 지급은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결과와 연간 경영목표 대비 경영실적을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해마다 평가를 받고 있고 지난 9월 성과급 지급률을 통보 받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의 성과급 지급은 경상남도지사가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의거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 근무성적에 따라 총액 범위 내에서 최고∙최저 등급 간 50%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