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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에 수거된 불법광고물.(사진제공=진주시청) |
경남 진주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진주시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세 이상의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전단지, 벽보, 기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아왔다.
그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해마다 8~9월이면 수거보상제 예산이 마감돼 시민 참여가 일부 제한돼 왔으나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한 도시미관 향상이란 차원에서 이창희 진주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다음해부터 예산을 증액해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종류 규격에 따라 1인당 매월 최고 20만원으로 시민들이 수거해 주민자치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그동안 시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금융과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선정적인 문구의 전단지나 벽보를 배포 즉시 수거해 도시미관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진주시관계자는 "아파트와 상가주택 내 보관된 광고물, 신문간지와 부착되지 않았던 벽보, 진주시 관할지역 외의 광고물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