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민복지과 위생팀은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집단급식소, 집단급식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지도점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무신고)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여부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및 보관 여부 ▶건강진단, 위생교육, 보존식 보관 준수 여부 등이다.
군은 이번 지도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시 관계법규에 의거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행정조치 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식중독 예방 교육과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나트륨을 줄이는 홍보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