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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금산군보건소는 23일 흡연자의 금연의지 강화를 위해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군민에게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사진제공=금산군청) |
충남 금산군보건소는 흡연자의 금연의지 강화를 위해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군민에게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금산군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후 6개월 간 금연을 유지한 군민으로 보건소에 방문해 일산화탄소 검사 및 소변 니코틴 검사 실시 후 금연을 유지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2015년 담뱃값 인상 등 금연분위기 고조로 11월 현재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618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500명에 비해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상품권 제공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흡연율을 낮춰 군민 간접흡연 없는 청정 금산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피력했다.
흡연자의 금연효과 증대 및 약물치료제 구입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작된 금산군 보건소 및 지소(추부,진산)에서 30명에게 지원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혜택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중증흡연자는 지역 금연지원센터와 연계해 금연캠프를 입소 대상자를 추천, 다양한 금연지원 저변 확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금연성공의 길로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금연문의는 금산군보건소 금연클리닉(041-750-4340, 750-4335)으로 하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