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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분쟁 및 소송 증가…건설감정 파악할 수 있는 안목 필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석환기자 송고시간 2015-11-27 11:06


 자료사진.(사진제공=법무법인 아우름)

 건설시공 하자분쟁이 늘어나면서 전문 변호사를 통한 건설하자소송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패소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승소하더라도 입주민이 크게 이득을 본 사례가 적어 소송 결정과 변호사 선택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조정 신청 건수는 2100건에 달했다. 시설공사별 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철근•콘크리트공사 50.9%, 마감공사 21.6%, 조경공사 6.2%의 순이었다.


 소송건수 역시 증가했다. 공동주택의 하자소송건수는 지난 2012년 735건에서 2013년에는 805건으로 약 10% 가량 늘어났다. 한 해 소송가액만 2조원 규모다.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225개 건설사를 상대로 663건의 하자보수이행 청구가 접수됐고 160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자소송에 따른 이행 청구금액만 47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렇게 건설하자소송이 늘어나도 막상 그 결과는 썩 좋지 못하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입주민들의 소송 승소 건수는 드문 편이며 설사 승소했다 하더라도 판결 금액이 당초 예상 금액보다 크게 못 미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하자소송을 통해 얻는 손해배상금은 가구당 평균 50만원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의 허점도 존재한다. 건설하자소송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정 과정에서 뇌물이 오가고 불법인 감정 하도급 비리가 있었던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달 부산지검 수사과는 모텔 하자보수공사 대금 관련 소송에서 금품수수와 감정하도급 비리를 적발, 감정인 1명과 감정법인 대표 1명을 구속기소하고 유리한 감정결과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소송당사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다른 감정하도급 4건을 적발, 연루된 6명 중 감정인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약한 3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렇게 건설하자소송에서 비리가 가능해진 것은 갈수록 사건이 복잡해지고 전문화하면서 감정인의 영향력도 법관에 준할 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이 소송 당사자 일방의 문제 제기가 있으면 지정한 감정인을 배척하거나 비리 또는 오해의 소지를 산 감정인을 법원의 명단에서 즉각 퇴출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아우름 손광남 대표변호사는 “건설하자소송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하자의 정도나 손해가 감정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하지만 법원은 재판이 끝난 뒤 감정인을 평가해 연말에 부적격자를 가리는 사후관리에만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소송 입주민들이 건설하자분쟁에서 원하는 감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건설감정을 정확히 따져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건설에 대한 지식으로 바탕으로 한 감정신청서 또는 감정의견서가 필수적이다”며 “때문에 건설하자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전문적인 건설 지식을 갖춘 이와 상담 후 소송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손광남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특이하게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변리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인물이다. 특히 건축학 전공 및 변리사 경력을 바탕으로 건설 시공 및 건설 기술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능력을 통해 국내 건설사, 시행사, 설계사무소 등은 물론 건축주들을 대리해 다양한 건설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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