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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혁신도시 또 불법 도로점용, ‘단속은 없었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5-11-30 17:54

29일 인근 공사현장 불법에 이어 같은 지적 계속되도 시는 "다른부서 소관"

 진주혁신도시  A대기업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불법으로 도로점용한 거푸집 모습./아시아뉴스통신=이재화 기자

 진주혁신도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옆 대로변에 A대기업에서 신축중인 상가건축 현장에서 공사용 거푸집을 도로부지(인도)에 적재해 공사를 하고 있지만 진주시의 도로 불법점용에 대한 단속이 미온적이라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A대기업은 상가건축물 공사를 시행 하면서 편도 2차로를 모두 막고 콘크리트를 타설 하고 있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진주 종합운동장 사거리 인도에는 공사용 거푸집을 쌓아 놓아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이 지역은 진주시에 진입하는 관문 도로에 해당하고, 공사장 바로 옆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이전해와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공사현장 반경 300m내에는 LH 등 이전 공공기관들의 업무시설이 들어서 있어, 업무를 보기 위해 진주시를 방문하는 다수의 이용자들은 물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공사현장을 지나는 한 시민은 “혁신도시내에 불법이 난무해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진주시 행정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시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업체들의 불법행위도 문제지만 이런 불법이 계속되도 별다른 처분이 없는 이유가 더 궁금하다”며 의혹을 눈초리를 보냈다.


 특히 29일 인근 공사현장의 불법에 이어 같은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도 건축허가 부서인 진주시 건축과는 “불법 도로점용은 건축과 소관업무가 아닌 건설과 소관업무라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또한 도로관리 부서인 진주시 건설과 관계자는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했지만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도로시설물의 파손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로를 불법 점용한 자에게는 도로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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