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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경기 평택시의회(의장 김인식)가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영삼 의원과 김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 한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통과 시켜 청각장애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거가 마련했다.(사진 왼쪽 첫 번째 유영삼 의원, 오른쪽 세 번째 김혜영 의원).(사진제공=평택시청) |
경기 평택시의회(의장 김인식)가 2일 열린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영삼 의원과 김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 한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통과 시켜 청각장애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3일 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 자막스크린과 수화통역전용 스크린 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공공시설 자막스크린과 수화통역전용 스크린 설치 등의 규정과 수화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보급 등 수화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이 포함돼 있다.
이준호 평택시농아인협회 지부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평택시의 청각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수화활성화 등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화 활성화 지원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의 권리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고 했다.
유영삼, 김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은 장애인들의 복지와 처우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처우개선과 편의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조례는 이번 평택시를 포함 2곳이며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는 평택시가 최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