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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2차 대회 앞두고 단순 복면 참가자도 구형 최대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정면기자 송고시간 2015-12-03 17:49


 검찰이 민중총궐기 2차 대회를 앞두고 복면을 착용한채 불법시위을 벌이는 이들에 대해 구형시 가중치를 대폭 상향키로 하는 등 불법집단행동사범 처리기준을 강화키로해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2일 취임식을 통해서 "최근의 폭력 시위는 용인의 한도를 넘어섰다" 며 "불법과 폭력은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라" 밝혔다.


 김 총장은 또 이자리에서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 뿐 아니라 선동하고 비호하는 세력까지 수사해 불법의 악순환을 끊겠다" 고 강조한 바 도 있다.


 대검찰청(안상돈 형사부장) 따르면 기존에 구형 처리기준상으로 불법시위사범이 신원을 숨기기 위해서 복면 또는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판단되면 구형시 가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복면 또는 마스크 착용시 공소사실에 반드시 기재를 하고, 복면을 착용한 직접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 단순 참가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구형을 내릴때도 피고인의 범행수법, 시위현장 등 에서의 위치, 재범의 위험성 등을 함께 고려해 최대 징역 1년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시 복면 또는 마스크 착용을 구속사유에 적시하고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에 적응 반영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도 불법시위를 주도한 주동자에 대해서는 시위 뒤 은신 도피로 인한 검문 경비 등 공권력 소모 방지 차원에서 가중요소를 최대치로 반영해 구형한다.


 더불어 도피한 주동자를 도피 지원하는 자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죄와 범인도피교사로 엄중 처벌한다고 전했다.


 이외에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도 민중총궐기 2차 대회부터는 양형 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양형기준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어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양형인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9일 양형위원회에 불법시위 과정에서의 공무집행방해, 정복착용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부과되도록 양형기준 수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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