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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위원회 관련 서면심의 조항 명문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5-12-03 21:58

민원 업무의 적시성 확보와 위원의 편리성 도모

 경남 의령군은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 조례와 규칙 10건에 대해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해 명문화했다.


 의령군 규제개혁 담당에서 지방규제 정비 절차 간소화를 위해 규제개혁의 적시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규제개혁 사무의 조기성과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해 편리하고 상세하게 하기 위해 일괄 개정했다.


 우선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의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조례 8건 및 규칙 2건 등 10건에 대해 개정을 시행하고 지난달 27일 공포했다.


 각종 위원회의 경우 교수 등 외부전문가 위원이 구성돼 있지만 이들의 일정을 감안해서 회의를 소집하다보니 적기에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에는 며칠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몇 개월이나 걸려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를 통한 민원업무에 대한 불합리한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례를 개선하고 그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서면 심의 조항을 명문화했다.


 따라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 조례 중에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 소집회의 대신 서면 심의 개최를 가능토록 했다.


 이 처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통해 민원과 관련된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민원 업무에 대한 추진의 적시성 확보로 민원업무 등을 빠르게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위원 중 교수 등 외부전문가의 강의와 먼 거리 등으로 적시에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서 위원의 편리성 도모는 물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위원회 관련 조례와 규칙 중에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서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민원과 관련된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효과성을 높이고 또한 바쁜 일정과 먼 거리 등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위원의 편리성도 함께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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