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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예산 반영 막았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5-12-03 22:37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사진출처=최원식 의원 페이스북)

 2일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해 예산안에 인천해경본부가 포함된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에도 확정고시를 근거로 국민안전처를 세종시 이전 제외대상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법개정 추진과 예비비를 통한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시도 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다음해 예산안에는 관련 기관의 세종시 이전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았으나 정부는 지난달에 발표한 공공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 고시와 행복도시법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에서 분리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 비용의 다음해 예산 반영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행자부 고시의 위헌성 문제와 들쑥날쑥한 이전 추계비용 등 면밀한 이전 준비 과정이 생략된 채 졸속 추진된다는 논란을 낳았으며 인천의 유일한 공공기관 본부인 해경 이전 문제를 인천시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인천홀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예결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소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음해 예산심사에 참여해 온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은 “이번 국민안전처 이전 예산 미반영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심해 인천해경 본부 이전 시도를 1차 저지했다는 것으로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추후에도 현재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의 통과노력은 물론 예비비 사용 등에 대한 국회차원의 감시활동을 이어나갈 것이고 한층 강화된 인천지역 여야민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인천해경 본부 이전강화를 막아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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