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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경기 안성시의회(의장 유광철) 안정열 운영위원장이 제15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달 1일 폐쇄된 사흥보건진료소와 관련 집행부를 질타했다.(사진제공=안성시의회) |
경기 안성시의회(의장 유광철) 안정열 운영위원장이 3일 열린 제15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달 1일 폐쇄된 사흥보건진료소와 관련 집행부를 질타했다.
안정열 위원장은 “안성시의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말하려 한다”며 “시는 진료소 건물 일부가 타인 사유지를 침범, 철거가 불가피하고 보건인력 확충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농촌지역의 의료를 담당하던 진료소를 폐쇄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 위원장은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 하도록 돼 있다”며 “제2항에서는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알렸다.
이어 “또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9조제2항에서는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두도록 했으며 별표2에는 금광면 사흥리에 사흥리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삼흥.사흥.오흥을 관할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관계법령에서 분명 설치하도록 함은 물론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도록 했음에도 보건인력 확충이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게다가 안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는 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해당 운영협의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위장은 “주민들이 분명 폐쇄 반대 의견을 밝혔음에도 진료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한 사실 역시 불법”이라며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다. 시에서 협의 과정에서 사유지를 지역 주민들이 사들여 시에 기부체납을 해야만 진료소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성토했다.
안 위원장은 또 “앞서 말씀드린 법령과 같이 보건진료소의 설치는 시장의 의무사항이지 주민들의 의무가 아니다. 그런데도 시의 의무를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이런 부당한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며 “각종 복지시설의 이용 사각지대이자 열악한 농촌 주거환경과 맞물려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진료소 폐쇄라는 불법.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 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