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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희 양산시의원, "한전 보상∙지원 생색내기"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태호기자 송고시간 2015-12-04 16:49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 2가지 문제점 지적

 
 이종희 양산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김태호 기자


 경남 양산지역의 송·변전설비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사업이 현실에 맞지 않는 '생색내기식' 지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열린 '양산시의회 제14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종희 양산시의원이 건의문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 건의문에 따르면, 양산지역에는 특고압인 76만5000볼트 45기를 포함한 521기의 송전탑과 약 185KM의 송전선로가 있다.


 고압이 지나가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많은 피해를 보상키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이 지원 법률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첫째, 다른지역에 비해 2배 이상의 전력이 지나가지만 보상 면적은 2배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지원 대상지역에는 '송전선로 주변지역'과 '변전소 주변지역'으로 나눠지게 된다.


 ‘송전선로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5000볼트 이상인 지상 송전 선로가 지나가는 선아래(線下)지역 인근을 가리킨다.

 ‘송전선로 주변지역' 범위에서 34만5000볼트의 경우 보상거리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 선으로부터 각각 700미터 이내이다.

 특히 76만5000볼트의 경우 10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전압은 34만5000볼트의 2배 이상이 지나가지만 보상 거리는 불과 300미터만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전압이 배 이상이 늘어나면 보상 거리 또한 1400미터 이상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둘째, 단지 거리에 의해 지원을 하다 보니 같은 아파트나 같은 마을에 살아도 불과 몇 미터 차이로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지원 대상자와 비대상자로 나눠져 서로 위화감이 생기는 등 주민들 간에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마을 주민들은 무작정 거리로만 보상지역을 정할것이 아니라 같은 아파트나 같은 지역일 경우는 똑같이 보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두 가지 문제점은 양산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 도시에도 똑같이 적용돼 많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건의문은 국회의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력공사사장 등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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