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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아시아뉴스통신DB |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충남 공주)이 4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복면"을 주제로 각기 다른 서면 브리핑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5일 열리는 범국민대회에 대해 "법원은 집회 신고를 허가하지 않은 경찰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것이 경찰 본연의 임무"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은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참가하면 정식재판에 회부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복변시위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을 협박하지 말고 국민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에는 "2016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예비비 항목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후속조치"를 슬그머니 추가했다"며 이는 "복면예산"으로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몰아 부쳤다.
당초 정부안에는 예비비를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지원과 관련된 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후속조치"가 들어 있었던 것.
박 의원은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한 편성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법안의 예산을 예비비로 숨겨 놓은 것은 꼼수"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에 "복면예산의 정체를 밝히고 입법권 침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복면금지법"을 추진하겠다더니 "복면예산"으로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