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이용길기자
송고시간 2015-12-09 14:28
충북 증평군의회 장천배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 "증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제108회 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해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따라서 조례안에는 지역아동센터, 보호자 등 용어의 정의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아동 등 우선 이용대상과 아동의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등 수행사업,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 사업비 지원과 환수,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천배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내실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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