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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영부영’ 공무원 국회출장 관리.감독 깐깐해 진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5-12-10 16:07

변재일 의원, ‘공무국외여행법률’제정안 대표발의
7일 이내 보고서 제출.관리시스템 등록 의무화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세금으로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결과보고서를 7일 이내 제출하도록 하고 이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10일 공무원의 해외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률 제정안인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기존에 정부 시행령 ‘공무국외여행규정’에서 규정하던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시한을 30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했다.

 이는 민간 기업의 경우, 국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출장보고서를 작성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공무원의 경우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한 기존의 시행령 규정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변 의원은 설명했다.

 또 결과보고서 제출 대상을 기존 정부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고 공무국외여행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변 의원이 지난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결산심사에서 모든 부처가 출장 결과보고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변 의원은 “2014년도 결산심사에서 6일간의 미국 출장에서 단 2시간만 일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며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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