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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도 없는데 떡하니 예산 먼저 편성”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5-12-10 17:12

최충진 청주시의원 “고인쇄박물관, 선후 분별 못한 행정”
 10일 진행된 충북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육미선)의 고인쇄박물관 소관 분야에 대한 2016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에서 최충진 의원이 세계직지문화협회에 지원되는 운영비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원근거가 없음에도 9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사진제공=청주시의회)

 10일 충북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육미선)의 도서관평생학습본부과 고인쇄박물관 소관 분야에 대한 2016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에서 민간단체보조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심사에서 최충진 의원은 고인쇄박물관에서 편성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의 예산편성 적합성을 문제 삼았다.

 이 보조금 예산은 세계직지문화협회에 해마다 지원되는 운영비 9000여만원인데 최 의원은 “지원근거가 없음에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는데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물관 관계자는 “2015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때 2016년 예산안에 편성하되 해당 법령이 개정이 되면 지출한다는 조건하에 심의를 마쳤다”고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최 의원과 육미선 위원장은 그러나 “세계직지문화협회에 지원하려고 하는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항으로 국회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다”면서 법 시행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예산으로 먼저 편성하고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돼 근거가 마련되면 지출한다는 것은 선후를 분별하지 못한 행정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한 후에 법이 개정돼 시행되면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복지교육위는 이날 복지교육국, 보건소 등 소관 전 부서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일 오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2016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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