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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5-12-14 15:02

3천만원 이상 60명 46억원 규모…목포 13명 7억원 최다
 전라남도는 14일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 및 성실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1년 경과 3000만원 이상 체납자 60명(46억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동시에 각 자치단체의 도보 및 누리집을 통해 이뤄졌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주소, 직업, 연령, 세목, 체납 사유 등이다.

 전남도는 지난 4월20일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1차 심의를 거쳐 사전통지 후 6개월간 체납자에게 납부 촉구 등의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7일 2차 최종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 60명을 확정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 가운데 사망자 등 공개 실익이 없는 자와 체납액 30% 이상 납부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명단 공개에서 제외됐다.

 이번 공개 규모는 개인이 34명 22억원이고, 법인은 26명 24억원이다.

 최고 체납자는 화순군 D법인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등 7억원을 체납했다.

 시군별로는 목포시 13명 7억원, 여수시 10명 5억원, 순천시 7명 7억원, 영암군 7명 4억원, 화순군 5명 10억원, 그 외 시군이 18명 13억원이다.

 주요 체납 사유는 고질ㆍ상습 체납 및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도ㆍ폐업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희 전남도 세정담당관은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는 물론 숨은 재산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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