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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38.9㎢ 해제…대전지역 18.57㎢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5-12-14 18:55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달 14일부터 해제된다.


 대전지역의 경우는 유성구 구룡동, 금탄동, 둔곡동, 신동, 금고동, 대동 일원18.57㎢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만9455㎢)의 26.1%에 해당된다.


 지역별로는 국토부가 지정한 허가구역 중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며 대전시 유성구 일부, 부산시 강서구 일부, 하남시 일부 지역이 해제된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지가상승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등 기존 허가구역지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14일 오전9시 부터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다”며 “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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