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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청소대행사 자체감사 이후 또 터진 불법행위②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5-12-15 10:40


 순천시의회 신민호 행정차지위원장이 자원순환과를 상대로 대행사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최근 전남 순천시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사들의 불법 행위가 들어나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추가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아시아뉴스통신이 대행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조명과 합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은 두 번째로 순천시의 행정지도감독과 자체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지난 8일, 순천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민호 행정자치위원장이 순천시가 자체조사를 통해 과지급금을 회수했다는 조사결과가 부실과 형식에 그쳤다며, 추가로 차량적량 등을 부풀린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행감에서 신 위원장은 “최근 경찰에 고발된 차량 연식 둔갑, 수거차량 운전원과 수거인원 과다계상 등을 제외한 또 따른 불법으로 순천시민의 혈세를 갈취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주암운반차량 4대 모두가 연식둔갑을 넘어 적재중량까지 조작해 쓰레기 운반량과 유류대 등을 과다 산정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이 추가 지적한 내용을 보면 순천시 복합 쓰레기처리장인 주암자원순환센터로 운반하는 차량(9905호. 2004년→2014년식으로 연식둔갑 차량)의 차량등록원본에는 최대적재량이 6.7톤으로 확인됐지만, 백진환경과 청소용역 원가산정기관이 17톤으로 원가산정 했다.


 또 동아환경 소유차량인 6.8톤(1635호, 연식둔갑 안됨) 차량은 4배에 가까운 24톤의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럴 경우 쓰레기 운반량과 처리량이 4배 가량 부풀려지면서 이에 따라 쓰레기처리 비용과 운반비, 그리고 유류대 등이 과다 지급됐다며, 전반적인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연식, 적재중량 변경으로 인한 취득원가,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시간당 연료 사용량(시간당 유류소모량 3.5톤 5리터, 2.5톤 2.9리터)등의 재정산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차량 수리수선비는 차량금액에 차등적용하고 있음으로 순천시가 연식을 둔갑시킨 차량의 수리수선비를 재정산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태훈 자원순환과장은 “변호사, 회계사, 언론인, 공무원, 그리고 청소대행사 노조 등이 참여하는 조사기구(TF팀)를 구성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청소 대행사 A모 대표는 “대행사의 잘못이 아니라, 원가산정 기관의 잘못(실수)으로 벌어진 사태이며, 실제 매년 적자 경영을 하고 있어 최근에는 2개 대행사가 못해 먹겠다며, 제 3자에게 넘기고 또 다른 1개 업체는 내년에는 청소용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순천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해명했다.


 한편 청소대행사 노조가 최근에 해고된 것과 인건비 100%(원가산정 근거 기준)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한 집회시위가 시청 앞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 순천시의 발빠른 대응과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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