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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아시아뉴스통신 DB |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경제일반법안과 관련해 여야 간 조속한 합의를 할 것을 요청했다.
16일 서울 국회 의장접견실서 열린 국회의장 기자간담회에서 정 의장은 정기국회를 넘긴 선거구 획정 논쟁과 계류된 일반법안 처리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제일반법안 직권상정 호도되지 않아야
정 의장은 경제일반법안에 대한 것을 국민들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의장이 안하는 것으로 호도되는 것을 불식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어제 여야가 7시간에 걸쳐 충분히 논의했는데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근접한 부분이 있다"며 "논의를 진행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언론이 의장에게 일반법 심사기일 지정하도록 하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국회법 85조에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3개가 있는데 그 중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런 국가비상사태에 가능하다고 돼있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여당과 청와대가 계속해서 법안 통과를 독촉하며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에 대한 국회의 원칙적인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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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아시아뉴스통신 DB |
◆선거구 획정 '국회법상 의장이 획정에 대해 할 수 있는 권한 정해진 것 없어'
정 의장은 여야 간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법상 의장이 획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정 의장은 4.13 총선을 앞두고 구획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하며 "(12월31일이 지나) 입법비상사태가 발생되거나 그 직전에는 의장이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특단의 조치'라는 표현을 통해 "국회법상 의장이 획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정해진게 없다"며 "연말, 연시쯤에 제가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있다"고 전했다.
이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상황이 긴급해지면 직권상정이 불가피함을 밝혀 여야가 조속히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도출해 낼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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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서 열린 직권상정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 기자간담회 진행 중 발언하고 있는 정 의장의 모습. 한편 이날 정 의장은 경제활성화 법안은 직권상정 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또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상당히 근접한 부분이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아시아뉴스통신=전규열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 힘들어…18세 선거 감안해야
정 의장은 야당이 제시한 연동형 비례대표와 관련해 도입이 불가능 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균형의석을 통한 연동형제도는 도입하기가 불가능 하다는 결론에 저는 도달했다"며 "(15일 여야협상 시) 양쪽을 중재하면서 더 이상 그 부분은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다만 야당이 제시한 것 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18세 선거권자 연령을 1세 인하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18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며 6개 법안(테러법안, 북한인권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사회적경제기본법)과 18세 선거권자 연령을 함께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노민호 기자, 전혁수 기자]
[노민호 기자, 전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