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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주 서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주 서원구)이 16일 시사주간지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주관한 제3회 대한민국입법대상을 수상했다.
오 의원은 환자의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환자의 권리를 명시한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을 대표발의, 제정한 공로로 이 상을 수상했다.
이 법은 지난 2010년 5월 백혈병 투병 중이던 정종현군(당시 9세)이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수강내에 잘못 주입해 사망하자 부모와 환자단체연합회가 법 제정운동을 시작했다.
청원운동과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이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 내용은 국가차원의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심의기관으로 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고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사고를 자율보고하는 한편 보고된 정보를 분석.공유하도록 해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안전사고 예방활동의 주체로 의료인뿐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도 포함시킨데 의미가 있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오 의원은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라면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 법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올해 ‣NGO 단체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선정 우수의원 등 의정활동 관련 상 3개를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