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홍문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율이 41%로 나타났다.
이는 19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처리율 34.5%보다 높다.
홍문표의원이 19대 국회(2012.5~2015.12월 현재)에서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총 34건이다.
이 중 본회의를 통과(원안, 수정안, 대안 등)한 법률안은 13건이며 대표발의 법률안 1건이 정책에 반영됐다.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 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내용은 ▶농어업용 면세유 3년 연장 ▶농어업인 조합 예탁금비과세 ▶불법포획 어류 육상 단속허용 ▶분산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허가 요건 통합규정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사육 행위 금지 ▶농업기간시설의 유지관리 인력양성 근거 규정마련 ▶어장관리법 중 다른 법률과의 처벌규정이 다른 것을 같도록 조정 ▶악취발생 지역의 악취방지 및 저감에 필요한 조치규정 악취발생 지역의 악취방지 및 저감에 필요한 조치규정 ▶농림도농교류의 날 신설부 명칭에 ‘축’자 추가 ▶농어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도농교류의 날 신설 ▶동물진료법인 허가요건 강화 ▶공공비축을 5곡으로 확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특별법(무역이득공유제)을 정부의 (가칭)농어촌상생펀드로 전환 추진 등이다.
홍문표의원은“19대 국회에서 서민과 농어업인을 위한 입법 및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입법활동을 통해 서민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과 정책 확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