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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경산시의회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81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있다.(사진제공=경산시의회) |
경북 경산시의회(의장 이천수)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81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소관 위원들과 집행부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413억원2000만원 보다 508억원7000만원이 증액(6.9%)된 7921억8000만원으로 세입.세출분야 모두 원안가결됐다.
또한 경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위한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제시,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수정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