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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충북 충주)./아시아뉴스통신DB |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충북 충주)은 24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내의 산림이 아닌 토지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야외체험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휴양림 이용객 수는 지난해 기준 1300만명에 달하고 자연휴양림도 현재 162개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연휴양림은 산림에만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돼있어 산림에 둘러싸인 화전, 나대지 등 산림이 아닌 토지는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조성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도로, 관리소, 숲속의 집 등의 시설을 짓는데 불필요한 산림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산지를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비산림 토지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함으로써 산림훼손 방지는 물론 건축물의 합리적인 배치와 시설물 건축을 위해 필요했던 토지전용절차를 없애는 등 행정소요와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