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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이상민 국회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은 24일 우주개발 목적 수입 물품에 대해 면세근거가 되는 ‘관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주관 우주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에 명시된 특정물품인 인공우주물체에 해당하는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에 대한 정의와 면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민의원은 “국가 예산으로 수행하는 우주개발사업의 인공우주물체에 대한 불명확한 면세규정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이를 다시 해소하는 불편함이 있어 불필요한 행정절차 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