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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주 청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
화물차 1대 운송사업자가 영세 사업자에게까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는 화물운송 실적신고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화물차를 1대 보유한 전국 10만 화물운송사업자들은 분기마다 화물운송 실적신고를 해야 하는 행정 부담에서 벗어났다.
당초 국토부는 화물운송 실적신고는 지입제 해소 및 다단계 거래 시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화물선진화 정책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지입제 및 다단계와 관계없는 화물차 1대 사업자를 신고대상에 포함하면서 차주들에게 과도한 의무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 의원은 “화물운송 실적신고는 지입제 및 다단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대 사업자와는 무관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국토부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이어 “영세 사업자인 1대 사업자에게 분기마다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막대한 행정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규제를 철폐하는 민생법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