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연말연시 불법선거운동 특별 단속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5-12-30 10:56
충남선관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말연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진행한다.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와 각종 행사장 방문 등 선거관련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행위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업체 대표인 입후보예정자가 측근과 하청업체 직원 등과 공모 선거구민 모임을 개최하고 지지를 호소한 후 참석자 40여명에게 72만5000원 상당의 식사와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와공모자 3인인 지난 11월9일 검찰에 고발됐다.
또 입후보예정자 측근 등 4명이 공모 선거구민의 모임을 개최하고,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명함 배부 등 지지를 호소하게 한 후 참석자 40여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1월16일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선관위는 12월28일 현재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고발 3건, 경고 12건 등 총 15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조치했다.
불법선거운동 증가에 따라 충남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연말연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충남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은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와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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